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솔직해보자

어느 정부도 부동산을 상승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 또한 만약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역시 집값상승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부동산 부양책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DTI규제폐지 여부와, LTV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 부동산 거래활성화 정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 말기에 DTI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오로지 소득자료가 확실히 되는 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자영업을 하면 대부분 소득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잠재적 주택수요대기자의 30%이상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집값하락정책에 자신감을 보인 이명박정부 때는 신용카드사용액이나 의료보험 납부 액으로 소득을 추정해 자영업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의 LTV 70%에 실질소득이 증명이 안되어도 의료보험 납부액으로 70%를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LTV 70%를 받으려면 실제 소득증명을 하는 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60%는 현행대로 하고 LTV 70%를 제동을 걸겠다는 점에 필자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LTV 축소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노무현정부때 2003년 10.29 주요대책 중 하나인 LTV를 40%로 축소한 정책이 통해 집값이 그 당시 많이 하락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주택 보유자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셋값이 상승해도 전세비율이 워낙 낮았기에 전셋값이 상승해도 매매가를 위협하지는 못했는데 현재는 현재는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합니다.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통치권자는 집값하락정책을 쓸 수도 있고 상승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집값하락정책을 쓰면서 겉으로는 상승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에게 70%대출을 해준다면서 홍보는 해놓고 MCI가입은 안되게 하면서 실제대출은 60%선까지 해주는 상황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집값하락정책을 쓴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에 패배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어느 미혼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중매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성격, 학벌, 집안 다 좋은데 상대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면 동성애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성격, 학벌, 외모가 많이 부족해도 남자가 아닌 여자이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부동산거래활성화 시킨다고 폼 잡지 말고 DTI규제폐지와 LTV상향확대가 정말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LTV축소와 계속되는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현재 정부는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면 집값상승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 결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