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시장은 5년간 양도세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포함한 4ㆍ1부동산대책과, 취득세
영구 인하를 내세운 8ㆍ28부동산대책이 휩쓸고 지나갔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 분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취득세율을 집값이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9억원은 현행 2% 유지, 9억
초과는 4%에서 3%로 변경했다.
거의 4달 동안 소급적용을 해주냐 마냐 언제 되냐 말도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한시적이 아닌 영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4ㆍ1대책에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중과세가
폐지돼야 함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견차이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심지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영구 폐지가 안돼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한시적 기간을
내년 2014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는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기에 취득세 영구 인하는 이런 방향성에도
맞는 좋은 대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폐지를 넘어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진 분위기 속에서 집을 사서 취득세도 내고 주택거래도 활성화 시키는 수요자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ㆍ1대책에 포함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1주택자
집을 매수할 경우 주는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 좋지만 그런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다 내년엔 이런 혜택마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차피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5년간 양도세 면제의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게 좋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올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과
등기접수 중 빠른 날)을 해야 하기에 지금 계약해서 올해 말 잔금까지 완료하기엔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반해 5년간 양도세 면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만하면 적용가능하기에 아직도 매수시간이 남아있어 충분히 활용가능 하다.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사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5년간
양도세면제 혜택도 필요한 분이라면 올해 안에 계약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래가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그건 급매 위주로 어차피 거래가 돼야 할 최소 거래량이고 정상 거래량을 회복하기엔 아직 멀었다.
주택거래 활성화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이나 내수경기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을 더 필요한 때다. 5년간 양도세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역시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앞으로 나올 다른 대책도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영구 꼬리표를 달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으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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