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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다

‘전세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며칠 전 이런 질문을 받고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때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내고 다른 세입자 구한 후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계약주체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 임차인인데 왜 중간에 나가는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질문 주신 분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간의 계약이니 계약 주체인 집주인인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으로 하면 집주인 역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 줄 의무도 없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다.



즉,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세입자가 내가 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내가 왜 중개수수료까지 내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느냐 그럼 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만이고 결국 답답한 것은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이기에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내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고 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더욱이 계약기간 중 해지해 줄 의무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떠나서 다른 세입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기에 동의해 주는 것만으로 고마워 해야 한다.

물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의무가 없어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계약기간이 1-2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주거나 세입자와 서로 절반 정도 부담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인상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인상된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이 맞을까?
통상적으로 인상 전 현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고, 인상된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다.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의무가 없고 급한 사람이 세입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인상된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세입자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집주인이 끝까지 우기면 답답한 사람은 세입자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지만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언제 상황은 바뀌고 세입자한테 부탁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부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전세금을 높여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물론 법대로 하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줄 의무가 없고 세입자와의 계약은 집주인의 권리이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을 더 높여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부탁을 하는 세입자의 약점을 역이용 하여 교묘하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행위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세입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해지 안 시켜주었다가 나중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 동안 전세금 인상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거나 하자사실을 있는 그대로 또는 더 부풀려서 매수자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전세만기가 되었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관계이며 평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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