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문화가 대중화 되고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층간 소음은 사소한 일임에도 나중에는 커다란 시비가 되기도 하고, 폭행이나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로가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식인답게 해결하는 습관을 갖자.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이 바로 층간소음이다.
1. 우선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내하자.
층간 소음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소음이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이 있다. 단번에 끝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과격하게 따지는 일은 옳지 않다. 가구 옮기는 소음, 못을 박는 소음, 의자를 끄는 소음 등은 대개 단발성 소음이다. 이럴 때는 입장 바꿔 생각하면서 참는 게 좋다. 어린애가 잠시 뛰었다고 폭언을 하지 말자. 어린애가 뛰지 않으면 누가 뛰겠는가. 여러분들도 어릴 적 뛰면서 컸을 것이다.
2. 소음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중하게 부탁하자.
참을 수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들이 있다. 밤 9시만 되면 애들이 축구공을 찬다든지, TV소리나 악기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쿵쿵 소리가 부담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게 하는 등 소음이다.
층간 소음은 대개 위 아래층에서 나지만, 대각선으로 건너오는 수도 있다. 즉, 603호에서 나는 소리가 504호로 건너온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소음이 나는 집을 방문하여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실을 설명해 줘야 한다. 실제 소음을 발생하는 집은 자신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 내는 집 불쑥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마치 못된 사람처럼 대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이러한 소음 때문에 어떤 애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상대방도 적극 협조하게 된다.
3. 보복하면 엉뚱한 피해자가 또 생긴다.
공을 차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다고 망치로 벽을 치거나, TV소리가 크다고 오디오를 크게 틀어 동네방네를 시끄럽게 하는 일은 오히려 다른 피해자를 또 생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아파트라면 관리소에 부탁하여 이를 제지하도록 하거나, 원룸이나 연립 같은 공동 주택은 이웃 사람을 이용하여 타이르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몇 호집 싸가지 없다고 떠벌리는 일도 옳지 않다. 자칫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오갈 수 있다.
4.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 번 부탁하자.
여러 번 부탁하고, 갖은 노력을 해봤으나 듣는 체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소음을 내는 집도 있음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쫓아가서 싸우지 말자. 그럴 때 치고 받고 싸우게 되면 감정이 폭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띄워 정중하게 부탁하자.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이 있게 되면 증거서류가 될 수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소음이 있었고, 주의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으나 묵살하고 있음이 유감스럽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된다.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고려하자.
이 단계까지 와도 소음이 그치지 않는다면 감정만 남게 되고,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 그래도 참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하거나, 구청 환경과를 통하여 소음이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형제처럼 지내는 이웃도 있더라.
아무리 시끄러워도 끝까지 참고 견뎌 내야 할 소음도 있다. 밤중에 일어나는 부부생활에 관한 소음이다. 부실하게 지어진 집은 사랑하는 소리도 다 들린다. 유별나게 소리를 질러대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 그런 소음은 교향곡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하시라.
6. 마지막 단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보다 더 자애롭게 대했으나, 끝까지 소음을 그치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면 마지막 단계는 민사소송이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두 집 중 한 집은 이사를 가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자료와 평상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병원비가 들었다면 이 또한 청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 소음이 그칠 때까지 하루에 얼마씩 지불하라는 판결도 얻어낼 수 있다.
평소 소음발생에 대한 녹음이나 이웃주민의 증언, 내용증명 등이 증거서류가 된다. 이상 열거된 내용은 거주주택 부근 공장 등에서 나는 소음 등 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음은 언제나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자.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 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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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