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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란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농업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시로 사람이 몰려들고 땅덩어리가 좁은 도시는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로 대표되는 콘크리트 성냥갑들을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그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성냥알처럼 빼곡히 붙어 살면서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하며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톱니바퀴같은 각박한 도시인의 삶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숨이 턱턱막히는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통한 자연치유로 대변되는 힐링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자연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전원주택등이 특히 은퇴자들을 중싱으로 확산되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제적 소득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있는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벽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역시 농사등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것과는 다르게 80%이상이 실패하여 다시 도시의 빈민으로 재유입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전원주택의 유유자적을 느낄수 있고 또한 부담없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사일을 차근차근 배울수 있는 주말주택이 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이기에 그렇게까지 큰 토지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전원주택같이 크고 화려하지 않은 주말농장용 소형 주말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말농장용 주말주택에 대하여 그동안의 느끼고 경험한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말주택은 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이기에 주택을 논하기 이전에 부동산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不動産)은 부동(不動)과 산(産)의 합친말입니다.

부동(不動)의 뜻은 움직일수 없는것을 말하며 산(産)은 재산을 뜻합니다.

즉, 부동산은 움직일수 없는 재산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토지(土地) 및 그 정착물(定着物)은 부동산(不動産)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物件)은 동산(動産)이다.

즉,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는 모두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인 건물과 토지를 떠나서는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속물 또는 공작물인 담장,철도,축대등이 있습니다.

정착물이란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로 부속된 물건을 말하는것으로 대표적인것이 바로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항구적이라함은 변하지않고 오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된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즉, 건물에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간판등은 정착물이라 보기가 어렵기에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보일러등은 건물의 부속물로써 건물의 일부가 된것이기에 부동산으로 보아야 합니다.수목(樹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때에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정착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지는 여러종류의 토지가 있고 먼저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어햐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입니다.

국계법에서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주말주택은 대부분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 건축됩니다.


다음번에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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