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 전매제한 그것이 궁금하다
현재 재당첨제한이 폐지되었나요? 3년 전 당첨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청약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 전문가조차도 갸우뚱 할 때가 많은 것이 청약관련 규정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6월 1일 기준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3순위 청약이 불가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전용면적 85㎡초과는 3년이 적용되고,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전용면적 85㎡초과는 1년이 적용이 된다.
다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가 된다.
재당첨금지 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이 기준일이 되고, 지역 및 직장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일이 된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
현재에는 지정된 곳이 없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최대 5년간 적용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 인근시세 70%미만 보금자리주택은 8년, 보금자리외 주택은 5년이 적용되고, 인근시세 70~85%미만은 보금자리주택 6년, 보금자리외 주택 3년이 적용되며, 인근시세 85%이상은 보금자리주택 4년, 보금자리외 주택 2년이 적용된다.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이외의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85㎡이하 1년(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5년)이 적용되고, 85㎡초과 및 수도권 민간택지,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1년, 충청권 3년이 적용된다.
현재 적용대상이 없지만 참고로 주택공영개발지구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은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이 적용된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고,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다.
전매제한의 기준일은 최초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청약제도의 재당첨금지와 전매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당첨금지, 전매제한은 과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투기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도입이 된 규제제도인데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과 맞지가 않아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침체된 반면 지방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서울-지방 아파트 가격차이가 가장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반하여 부동산규제는 아직도 여전히 수도권 규제, 지방 완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침체된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규제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어떤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구분해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말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킬 필요도 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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