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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용도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됩니다.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출처:서울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보전관리지역은 말그대로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계획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해당한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 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 각 호에 충족 되어야 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앞의 설명은 법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점은 단독주택은 계획/생산/보존 관리지역중 어느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주말주택은 관리지역이면 어느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일까요?
단순히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좋은것일까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은것은 바로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때문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용적율 8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용적율 100%입니다.
이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은것인데 건폐율과 용적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왕초보(?)들을 위하여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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