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한 정부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고 내년 2015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고 한다.
물론 세수가 부족하고 그 동안 면제를 해주던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니 말릴 명분은 없으나 눈치보기 꼼수를 부리니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중대형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아파트만 부가세 과세가 되니 대상은 제한적이고 대형면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면적에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발을 우려해서 일단 대형을 먼저 적용하는 눈치보기 식 과세라는 점과 현 부동산시장에서 특히 침체의 늪이 깊은 대형면적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역차별을 주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관리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가 되고 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 전용면적 85㎡ 이하(비 수도권 및 읍.면 지역은 100㎡)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영구면제가 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전용면적135㎡ 이하 아파트는 29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세를 적용하고 2018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전용면적135㎡ 초과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일괄 적용하면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정치권에서도 서민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에 우선 대형을 먼저 적용하고 3년 후 슬며시 모든 면적에 부과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면적 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과세를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약 30만 가구의 관리비 부담이 연 10~15만원(월 8천~1만3천원)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데 당장 세수증대효과는 약 300억 정도로 미비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 면적에 모두 적용을 하고 싶지만 당장 반발이 있을 거 같으니 먼저 대형에 적용하고 3년 후 모든 면적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니 대형만 적용되니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면적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현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많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면적이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면적인데 이런 대형면적 아파트에 먼저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상식적으로 침체가 깊은 곳에 규제완화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현 부동산시장에서는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반면, 인기가 낮은 중대형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리비 부가세외에도 작년에 영구인하 된 취득세를 보면 6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이지만 6억을 초과하면 2%, 9억을 초과하면 3%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다.
물론 취득세율은 가격기준으로 서울 고가 소형아파트와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 이하 대형아파트와의 형평성은 맞췄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던 고가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약 시 전매제한이나 재당첨금지 규정에서도 중대형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돈 있는 분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침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항상 균형이 중요하고 중대형의 침체는 중소형 쏠림으로 이어져 중소형 분양가 상승, 전세가격상승, 매매가격 상승으로 서민들 부담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