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주택매매시장: 수도권주택시장의 경우 소위 부동산 활성화 3법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국회통과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부동산3법이 국회통과를 하지못하고 흐지부지될 경우 2015년 주택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동산3법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시장기대감이 살아날 경우 내년 주택시장은 활성화될것으로 전망. 결국 2015년 부동산시장은 국회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3법이 통과된다는점을 전제로 내년 주택시장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나타날것으로 전망, 수도권 2기신도시 공급중단과 수년간 누적되어온 내집마련 대기수요자들의 주택매수시장 진입과 대규모 신도시 공급 중단으로 강남권재건축, 서울시 뉴타운, 위례, 판교, 광교, 동탄2신도시, 한강신도시, 운정신도시등 2기 수도권 신도시들의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질 전망.
-주택임대시장: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세난이 일부 완화될가능성이 없지않으나 고질적인 공급량부족과 저금리기조에 따른 전세기피와 월세선호현상이 쉽사리 사그라들기어려워 내년에도 전세난은 지속될가능성이 높음, 서울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따른 전세난 심화, 월세공급증가따른 월세가격 하락현상 동시에 발생가능성. 지방 대도시권의 경우 입주물량 풍성, 전세난 일정부분 해소될듯.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사업등록제등 야당의 전월세안정법안 일부 수용시 전월세시장 대혼란 우려되므로 시장혼란가가중시키는 부동산법안 빅딜은 없어야 할것이다.
-수익형부동산시장: 상가권리금보호방안 시행으로 상가 선호도 다소 낮아지고 상가시장 투자를 위한 자금의 일부가 소형오피스텔, 분양형호텔등으로 약간 이동할 전망.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큰폭 인하로 인해 오피스텔 수익성이 다소 좋아지고 저금리따른 수익형 대기 투자수요가 풍부해 오피스텔과 분양형호텔 상품의 경우 입지, 가격경쟁력 있는 지역은 선방할 전망. 수익형의 경우 입지별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개별성이 강한만큼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아파트 청약시장: 청약제도 개편과 청약자격완화 및 새아파트 선호현상으로 청약시장열기 고조될전망,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청약차별화현상도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나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등의 인기단지 청약이 상당부분 마무리된 상태여서 청약자들의 경우 차선으로 이들 지역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청약자들이 몰릴가능성 있어 청약쏠림현상은 2014년보다는 완화될 전망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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