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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부부간에도 다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50대 중반이면 손자나 손녀를 안고 다니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닌 사람을 동네공원에서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없다. 애를 봐 주자도 애가 없으니 어이할꼬?

노총각 노처녀가 어찌어찌해서 짝을 맺어도 이것들이 애 안 낳는 궁리부터 하는 바람에 산부인과가 모두 개점휴업이다. 지금 20-30대가 세상에 나올 때는 6개월 전부터 산부인과에 예약해놓고 나올 날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때는 뱃속에 든 게 아들이었으면 점수를 더 받았다.

그러나 요즘은 딸이라야 점수를 더 받는데 임신이 없으니 아예 산부인과는 문을 닿는 중이고, 얼굴 뜯어고치는 성형외과는 북새통이다. 병. 의원도 세월 따라 변한다. 갈수록 노인이 많아지고 보니 일반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모두들 물리치료가 유행이다. 사람 끌기 위해 새벽부터 문을 여는 병. 의원도 생겼더라.

60대가 성형외과에 가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70대가 가는 건 좀 그러지 않던가? 제발 80대 할아버지들은 50-60대가 그립다고 할머니 귀찮게 하지마시라. 황혼이혼 당하면 본인만 서럽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다가 몸 다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된다. 황혼이혼 당하면 꽃뱀이 날름 재산 삼켜 버릴 것이다.

젊은 짝이 되건, 늙은 짝이 되건 연애도 마음과 생각이 일치 돼야 하지만, 부동산투자에도 의견이 일치돼야 돈을 벌더라. 특히 부동산투자에는 부부간에도 지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고, 또 명의를 각자 자기 명의로 하려는 욕심 때문에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례 1. 귀신같은 어느 부부의 토지 매수 이야기

6개월 전 일이다. 충남 태안에서 토지를 감정하던 중 좌. 우. 후면이 아주 낮은 산이고, 전면 200미터 지점에 저수지가 있는 그야말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이 있었다. 516평인데 시가로는 1억 상당(평당 19만원)이었다. 너무 욕심이 나서 2주 후에 매매대금을 일괄 지급하겠으니 팔지 말고 놔두라고 부탁했었다.

2차선 도로와 접근성도 좋아 필자의 생각으로는 팬션 겸 카페를 지으려고 구상하고 있었는데 평소 한두 번 부동산상담을 받으러 왔던 어느 부부가 전화로 “태안에 가서 땅 구경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땅을 구경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는 사이인지라 그 땅과 다른 땅 지번을 알려 주면서 구경하라고 했었다.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으므로 현장까지 다녀오기는 힘들 것 같아 “나는 가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 지주를 내 보내겠으니 다른 땅도 구경하라.” 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필자가 점찍어 놓은 그 땅을 본 후 욕심이 생기자 그 땅을 사겠다고 했다. “이 땅을 사러 왔소.”

땅 주인은 깜짝 놀라 “이 땅은 교수님이 이미 점찍어 놓은 땅이니 다른 땅을 사세요.” 라고 했으나 교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사기로 양해를 받았으니 염려 말라고 했다. 땅주인이야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렇다면 땅값 1억을 주세요”라고 하자, “교수님이 8,500이면 될 거라고 하던데요” 결국 땅 주인은 그렇게 알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부가 주는 계약금을 받았다. 이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다.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금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다. 짝은 사이좋게 공모하여 부동산의 임자를 바꾼 것이다. 가격까지 후려쳐서~ “교수님이 직접 사겠다고 골라 놓은 땅이라면 우리가 얼른 사버리자”했을 것이다. 지금도 억울하지만, 밉지 않고 웃음만 나온다. 부동산은 순간의 선택이다. 엊그제 가보니 벌써 2천만 원이 올랐더라.

사례 2. 어느 부부의 엇갈린 선택

지난 4월부터 능곡 역세권 상가를 60-65%할인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억짜리부터 20억짜리까지 총 42개다. 2억짜리를 분양받으면 월세 100만 원 정도에 임대할 수 있어 수익률이 야박한 것도 아니다. A남자는 분양평수 53평 상가를 4억 3천에 분양받기로 하고, 다음 날 처와 같이 와서 계약금을 치루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다음 날 A남의 부부가 왔다. 여자는 오자마자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입지가 별로다. 수익률이 낮다. 절반은 임대가 되고, 절반은 안 됐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 는 등 전부 이유뿐이었다. A남자를 슬쩍 불러 만일에 계약하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A남자의 명의로 하겠다고 하였다.

왜 사모님 명의로 하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저 여자는 보증서기를 좋아해서 예전에도 집을 두 채 말아먹었다‘고 했다. 결국 처는 자신의 명의로 해주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상가투자를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고, 남여의 입장이 바뀌어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사례 3. 너는 팔아라. 나는 안 판다.

수도권에 임야 5만평을 상속 받은 공동상속인이 5명 있다. 임야라 해도 밭이나 마찬가지이고, 향이나 입지가 좋아 대지로 개발해서 분할 등기 후 팔려고 이 임야를 사기로 했다. 흥정이나 개발에 따른 협조 등 업무는 큰 아들이 대표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셋째 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로 연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또 나오지 않았다. 이유인즉, 큰 아들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다른 땅도 받은 게 있으니 큰 아들은 상속비율을 적게 가지라는 것이었다. 원래 셋째 딸은 예쁘기도 하지만 고집도 세다.

결국 그 땅은 사지 못했다. 큰 아들은 하는 수 없이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여 분할등기 후 팔아야 한다. 셋째 딸 몫은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 법원에서 정할 일이지만 그러는 사이 땅 값이 하락하여 지금은 손해가 크다. 몇 년 전에 필자가 개발하기 위해 그 땅을 샀더라면 이미 망했을 것이다. 셋째 딸, 고맙소.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31-213-4796. 010-5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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