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싼 데다(공공분양), 상당기간 전셋값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어(공공임대) 관심을 가질만 하다.
공공 분양·임대아파트는 계획단계부터 교통이나 인구, 녹지 등을 따져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주거여건이 잘 갖춰진 것이 매력이기 때문이다.택지지구 조성이 한동안 중단돼 앞으로 공공분양(임대)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는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땅 주인인 공공기관이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싸게 책정해서이다.
공공임대는 입주 때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10년간 살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넘어올(분양 전환) 때는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때문에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하다
화성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지에서 나오고 있다.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에 평균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 미사강변도시 공공아파트에도 억대의 웃돈이 형성되어 있다.
공공아파트 청약자격
공공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보다 청약자격이 까다롭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에게만 돌아간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도권에선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700만원 이상이어야 당첨권에 들 것 같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및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소득·자산 제한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에선 분양 물량의 70%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30%가 일반 청약자 몫이다.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선 분양권 전매제한에 주의해야 한다. 최초 계약 후 전매제한 기간은 대개 크기에 상관없이 1년이지만 개발제한(그린벨트) 해제 지구 여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등에 따라 최대 6년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구 내 전용 85㎡ 이하(주변 시세 70% 미만) 전매제한 기간이 가장 길다.
공공 임대주택도 관심 가져라
전월세난을 증명이라도 하듯 공공임대주택 모집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예사다.
신청자격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재개발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331만4220원)이하인 자로서 청약저축 24회 이상 가입자는 1순위로서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 기준 331만4220원)이하인 자로서 소득 50%(3인 기준 236만7300원)이하가 1순위다. 1순위에서 미달되면 소득 70% 이하인 자를 2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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