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있니? 고액전세 세무조사 파장은?
정부와 세무당국이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빼들었다기보다는 세무조사 범위를 넓혔다고 얘기하는것이 더 맞을것같다. 금액범위도 넓히면서 동시에 지역도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하고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집값과 전셋값이 최근 폭등한 부산,대구등 경상권의 고액전세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곧바로 착수했다고 한다.
그동안 10억원이 넘는 고액전세거주자들에 한해 증여세 탈루등 조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전세금액을 10억원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것이다.
고액전세를 통한 증여세 탈루는 조세정의에도 전혀 맞지않을뿐만 아니라 주택을 살수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전세시장에 머무르면서 거래정상화에도 부합하지않는 측면이 강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우 고액전세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강성발언까지 하는경우도 있었는데, 2-3억짜리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등등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오고 있는 반면 중저가의 집한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자산이 수억원이나 많은사람들이 적게는 6-7억에서 많게는 20억원 가까운 고가 전세주택에 호화롭게 거주하면서도 세금한푼 안내면서 세입자로 거주하는것까지는 문제가 안될수있지만 이러한 고액전세입자들이 대부분 탈루를 하는경우가 많다는것이 가장 큰 해독이었다고 볼수있다.
자신이 당당히 번 돈으로 고액전세든 초고액전세든 내돈으로 내맘대로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 거주하겠다는것이 이상할것이 전혀없고 하등 문제삼을 이유는 아니지만 그속에 숨은 불법탈세나 증여세의 편,불법 세금탈루등이 문제가 되는것이다.
소득이 5천만원도 안되는 젊은사람들이 10억원의 전세를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모가 전세금의 대부분을 대납하거나 자녀이름으로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아 고액전세로 거주하면서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탈세하는경우가 많다보니 정부가 세무조사를 해오고는 있었지만 큰 실적은 없었던게 사실이다.
금번 대책의 경우 고액전세금액의 범위가 10억원이상이 아닌 10억원 이하라도 소득수준에 비춰볼때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액을 주고 임차로 거주하는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는것만으로도 (탈루가능성이 있는) 고액전세입자들과 증여자들의 압박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이 많다면 순리적으로 증여등을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놓아 세금도 정당하게 내면서 전세난에도 기여를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이다.
금번 정부와 과세당국의 발표로, 전세시장에 탈세까지 하면서 주택구입을 하지않고 전세로 버티려는 (비정상적인) 임차인들은 이번기회에 세금을 떳떳하게 내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득과 자산수준의 형편에 맞는 중저가 전세를 살거나 그도 아니라면 반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여야 할것이다.
거액의 현금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으면서도 세금한푼내지않고 고액전세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것이고 과세당국도 말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탈루가 있다면 적법하게 세금을 물려야 할것이다.
정부에 세금을 꼬박꼬박 갖다바치고 정부가 감당불가능할정도로 골치아픈 전월세난에 대해 전월세공급을 통해 정부에 최선의 협조를 하고 있는 주택보유자들(주로 다주택자들)은 죄인시되고, 대다수 집주인들의 몇배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하면서 세금한푼 안내는 고액전세입자들은 과세의 무풍지대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 돈이 아닌 증여받은 돈일 경우 이는 정부가 알아서 철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금번대책이 여유자금이 충분한 자산가들로 하여금 전세를 통한 탈루보다는 주택을 매수하여 전월세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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