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토지투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최근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8.31대책이후의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토지거래건수는 크게 감소한 기사가 있었다.
10월까지 거래건수는 59,015건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줄었다고 한다,

토지 투지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알겠지만, 충청남도에서 가장 거래가 빈번한 지역은 어디일까?

정답은 당진이다. 아산, 논산, 보령, 서산, 천안을 제치고 당진이 가장 우위에 있다.

올초에 토지거래를 하면서 공증을 받을 일이 있으면, 서산시까지 가야 가능하였다.

물론, 현재도 공증을 받으려면 서산으로 가야한다.
그런 당진이, 이제는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거듭나기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진시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현장 방문하면 쉽게 알수 있듯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97한보의 부도, IMF, 그리고 잃어버린 10년...그 침묵을 2004년 현대제철의 한보철강 인수로 당진의 역사는 새로 태어났다.
그 계기는 2000년 서해대교의 완공으로 심리적인 수도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최대수혜지는 바로 발안, 평택, 당진, 군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웅장한 서해대교를 지나면 신성미소지움이 보이면서 송악IC를 빠져 나와 대단위 산업단지인 430만㎡ 넓이의 부지 조성 공정률 70%를 넘어섰넌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를 중심으로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등으로 구성되는 서해 철강벨트. 송악IC에서 30분은 주행해야 끝이 보일정도다.

그리고, 석문국가산업단지(1,200만㎡) , 송산지방산업단지(317만㎡), 합덕지방산업단지(98만㎡)가 조성 중이여서 그야말로 엄청남 시너지가 예고되어 있다.


송악 IC에서 5분정도 지나면 당진 IC. 좌회전하고 우로 한바뀌 돌아 32번도로를 타면, 즐비한 모델하우스, 당진터미널을 시작으로 하는 원당리 신시가지.

터미널을 뒤로 시작한 엄청남 아파트 단지와 잘 정돈된 도로, 그리고 개발을 기다리는 빈 공터.

기업과 사람이 이런식으로 몰려드는구나 머리속에 정리가 되게 해주는 현장들이다.

인구와 함께, 늘어나는 수요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6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구분안되는 초기분양율로 3순위내에 마감된다고 한다.

아직도, 서해 철강벨트라인 가족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고 많은 현지인들이 2008년중에는 피부에 느낄정도가 된다고 한다.

결정적인 근거는 일관제철소가 2011년 완공 예정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될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영.호남권의 철강도시와 물류가 원활한 지리적인 강점.
서해안라인에서 보기드문 수심이 깊은 항구로 중국과의 많은 교류도 예고되고 있다.

당진의 명칭이 당나라와 연결되는 항구란 뜻이 아닌가?
평택항과 함께 서해안 교류 중심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물류기지의 첨병역활을 할 것을 기대한다.

2008년 가을에 착공하여 2017년 완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충남 화양에서 안산의 원시를 잇는 90.18㎞의 전철사업은 당진지역의 철강산업에 날개를 달아줄것이다.

당진군의 2025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진, 송악, 송산을 중심의 중심생활권은 행정, 문화, 복지, 의료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석문, 대호지, 고대, 정미의 서북 생활권은 해양 유양 및 관광도시로 거듭날것이다.

면천, 신평, 순성, 우강, 합덕으로 구성된 동남생활권은 고부가가치형 생태영농과 역사,문화, 관광생활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2025년에는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될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당진의 미래는 밝은 청사진으로 되어 있어, 꾸준히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묻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를 무조건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즉, 농사를 짓거나 건물이나 공장을 짓는 등 실수요가 있으면 땅을 살 수 있다.
물론, 실수요여부는 현지에 거주하는 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런 이유로 대지나 주택은 현지의 무주택자들만이 살수 있고, 농지와 임야는 세대원이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구역안의 농지나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현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조건부계약이 일어나고,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이루겠다는 취지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도다.

주식투자와 땅투자의 유일한 공통점을 찾는다면 장기투자다.
장기투자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토지는 항상 애정으로 가꾸어야 가치가 드러난다..
토지의 가치는 도로에 있다고 한다. 도로에 접하면서 모양이 정방형으로 바꾸어가는 토지투자, 정기 적금임에 틀림없다.

토지를 통한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투모컨설팅 대표 강 공 석 / www.toomo.co.kr / 다음 카페(부귀모)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