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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관심 가져도 될까

25일부터 주택연금과 안심전환대출을 결합한 새로운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나온다.

부채감축, 노후보장, 주거안정의 3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기존 주택연금에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40-50대의 가계부채 부담은 줄이면서 노후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인 것이다.


신(新) 3종세트 무엇인가
기존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2007년 도입이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택연급은 만 60세 이상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40~50대를 위한 전환형 상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이렇게 자산규모와 연령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
 
만 60세 이상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대출을 받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 후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40~50대를 위한 전환형 주택연금은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 0.15%P를 인하해주고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금리 0.15%P를 추가 인하해준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게 월 지급금 8~15%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

소유자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주택가치가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으면 상속자 부담 없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주택가치가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주택잔존가치만큼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최종 판단 역시 상속인이 할 수 있다.

가입은 어떻게?
새로운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주택 보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40세 이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가계가 대상으로 25일 출시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전국지점과 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농협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ㆍ전북ㆍ광주ㆍ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되어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가입자가 3만명 정도로 60세 이상 자가 보유 고령층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다. 주택상속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수명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ㆍ장년층의 노후준비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노후걱정을 하는 중ㆍ장년층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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