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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요령 7가지

부동산투자는 마음의 결정이 있게 되면 돈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돈이 없는 마음의 결정은 하나마나다. 결정은 해놓고 며칠, 또 며칠 미루다 무려 1년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매물이 1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사람은 투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너무 성급해도 탈이 난다. 성급하게 결정하면 그 매물에 대한 하자를 놓칠 수 있고, 너무 신중에만 치우치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무작정 가격을 깎으려는 사람도 좋은 투자를 하기 어렵다. 부동산투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어제 없던 매물이 오늘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부동산은 다시 쳐다보지 않음이 원칙이다. 미운 사람도 보고 또 보면 좋아지듯이 부동산도 그럴 수 있다. 중개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이 당신을 만날 때마다 그 부동산 좋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에 이끌려 그 부동산을 사게 된다.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설마하면서 “괜찮겠지”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 그런 투자는 항시 조마조마 하고, 결국 본전에 팔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여우는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해 웬만한 덫에 속지 않는다. 여우는 양고기를 좋아하여 여우 덫에는 양고기를 사용한다.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 독약이 든 양고기를 걸어두면 여우는 그 고기가 덫이라는 걸 미리 짐작하고 먹지 않는다. 처음 몇 번은 그렇게 지나치지만 나중에는 조금만 떼어 맛을 보게 되고, 아무런 탈이 없자 조금씩 더 먹게 된다. 나중에는 설마하면서 그걸 다 먹게 되겠지.
 
부동산투자도 “여우와 양고기”의 이치와 같다. 부동산투자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현장도 구경하고, 품질에 대해 관계인들의 설명을 듣는 건 좋지만,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꼭 그날 계약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된다. 중개업소 사장님이나 모델하우스 직원들의 말을 듣다보면 사 놓으면 다 돈 벌 것처럼 들리게 되고, 금방 매물이 없어진다는 말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2. 결정은 내일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다고 하면서 맡겨놓고 가서 생각해보라고 하면 구미가 당기게 된다. 여우가 양고기의 끝부분을 살짝 맛보는 격이다. 안목이 높다느니, 좋은 물건 골랐다느니 칭찬을 듣다보면 드디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저지르게 된다.
 
3. 그냥 “돈만 놓고 가면 되느냐”고 하면서 계약서에 이름이라도 써놓고 가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로구나, 생각되어 총액과 계약금을 나름대로 정하고, 중도금은 편리할 대로 하자고 하면서 넉넉히 기간 잡아 기재하고, 두 달 후 잔금 치루면 된다는 내용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작성할 것 다 작성 해 버린다. 여우가 양고기를 다 먹은 것이다.
 
4. 신규분양은 일주일 내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은근슬쩍 입주 때 프리미엄이 한 장이라느니, 두 장이라느니 바람 잡게 되면 자신도 그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계약금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만 지불하게 되면 별로 부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나중에 포기해 버릴 셈치고 일단 매물을 잡아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여우는 죽을 일만 남았다.
 
5. 계약서가 작성되고 일부라도 돈이 건너갔으면 계약은 그걸로 성립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만 남게 된다.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 형편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없었던 계약으로 하자해도 계약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돌아서면 해제가 불가능하고, 해제를 하려면 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6. 매매대금이 1억인데 당시 계약금을 1천만 원으로 기재해놓고 100만 원만 걸었다고 가정하자. 계약 후 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이 해제될까?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려면 나머지 계약금을 다 지불한 후 포기를 해야 한다. 즉, 계약금을 1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1백만 원만 지불했다면 나머지 9백만 원을 지불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정머리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7. 계약서에 이름만 쓰고 다음 날 계약금 나머지를 지불할 때 도장을 찍기로 했을지라도 그 계약서는 완성된 계약서라고 봐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도장을 찍었건 안 찍었건, 계약서의 효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싸인만 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결국 심심풀이로 부동산중개업소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구경 갔다가 수억 짜리 부동산을 잠간사이에 계약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실수가 될지 복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확실한 부동산이나 신규분양 아파트를 순간적으로 잘 잡는 일도 복불복(福不福)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갑작스러운 계약도 기회를 잘 포착하고 먼저 좋은 매물을 구입하게 될 때는 크게 재미를 보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개 순간포착을 잘 한다. 따라서 너무 뜸들이다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초보자라면 너무 성급한 계약이나 충동구매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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