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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시작일까
지난 17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불균형과 이상과열 현상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고분양가는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불균형이 생기면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규제가 시작되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그 동안은 기존 부동산과 주택 분양권 등의 거래 시 관련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분양계약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10~3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고 거래당사자가 조사 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전액 면제를 해주고 조사 후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줄여주지만 신고를 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500만원 그래도 유지된다.

또한 관계기간, 해당 지자체와 함께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강남 재건축단지와 위례,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인기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전매와 실 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단속을 피해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등장하면서 시장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과열양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 규제 등 보다 강한 카드도 나올 수 있다.



그 배경과 영향은

분양권 거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 되면서 분양시장은 일단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불법 다운계약에 대한 단속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단속이 나올 때 마다 잠시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파급효과가 커질 수도 있는데 내수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과열을 막는 것을 넘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지나치게 냉각시켜 버리면 어려운 내수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 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어서 당장은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초 분양계약 실 거래신고 등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열에 대한 경고를 주는 수준의 간접규제를 시작하겠지만 과열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면 중도금대출 규제를 비롯하여 2017년까지 한시적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및 분양가상한제 재 도입 등 보다 강력한 규제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다음달 일반분양 예정인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2013년 현 정부 출범 후 첫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기준선을 살짝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3년 후 입주물량 증가까지 고려한 투자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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