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누가 내는 것이 맞나
최근 우연하게 본 TV방송에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인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전문가를 보았다.
법률전문가 옆에 있던 부동산전문가 역시 자기도 몰랐다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는데 필자도 친분이 있는 부동산전문가인데 설마 몰랐을 리는 없고 방송의 재미를 위하여 그렇게 진행했다고 이해는 되지만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실생활에서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실 생활에서 그런 관례가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중개수수료의 주체는 계약당사자다
우리나라에서 중개수수료의 주체는 계약당사자가 맞다.
매매의 경우에는 파는 사람인 양도인과 사는 사람인 양수인이 각각 정해진 법정중개수수룔 내는 것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인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이 각각 내는 것이 맞다.
물론 외국에서는 양수인만 내고 임대인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약당사자 각각이 내도록 되어 있다.
방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계약기간만료 후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가 되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인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방송에서 법률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계약기간 중 나가는 세입자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다.
그러니 방송에서 여러 패널들이 지금까지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줄 알고 나도 여러 번 냈는데 억울하다 이제부터는 내지 말아야겠다 등등 난리가 났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어 나도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가 내는 줄 알고 냈는데 억울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현실에서 방송처럼 계약중간에 나가게 되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는 법대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내세요 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럼 법대로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법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맞지만 계약기간 또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기에 계약기간 중 세입자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 역시 법적으로 굳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해줄 의무는 없지만 세입자가 부탁하니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는 관행이 생긴 것으로 법 이전에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내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곤란한 것은 계약해지가 필요한 세입자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라도 내고 계약해지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