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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지켜야 할 에티켓
최근 커피전문점 직원이나 대리운전 기사, 경비원 등 서비스 종사자들한테 반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불혹(不惑) 40대와 지천명(知天命) 50대들까지도 안하무인(眼下無人)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아마 전후(戰後) 경제성장기의 물질적인 풍요환경 속에서 돈이 신분의 척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1955~1976년생 베이비붐 세대들한테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막말을 하거나 자신이 내 뱉은 말을 쉽게 바꾸는 이런 일들은 큰 돈이 걸리는 부동산 계약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약속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상호 신뢰의 시작이자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전제조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말 바꾸기의 나비효과

최근 상가주택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도인의 여러 번 말 바꾸기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수인의 아까운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 된 적이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물론 계약 전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매매진행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현장매물을 확인하고 여러 매수인한테 보여주고 설득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계약단계까지 왔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안 팔겠다고 말을 바꾸면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매수인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는 매수손님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될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부메랑이 되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킬 수 있는지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 더 신중히 고민하고 한번 내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은

부동산 매매진행을 의뢰할 때에는 부부, 가족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계약하자고 하면 배우자가 반대해서 안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매물등록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임을 명심하자.

가족간 충분한 협의가 되면 시장조사를 한 후 타당한 가격을 체크하여 매물등록을 하자.

가끔씩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했다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 것을 알고 분쟁이 생기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계약만 시키고 보자는 식의 중개사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한 계약 당사자의 과실도 있는 것이니 매물등록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매물등록을 하게 되면 가급적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계약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계약 전 계약금 선 입금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주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좌번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한테 계좌번호를 받을 때 계약서 작성 전에 입금된 계약금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주면 향후 생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혹시나 매매계약 진행을 하다가 취소나 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번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한테 취소 이유를 충분한 설명해주고 필요 시 소정의 수고비용 정도를 지불하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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