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계약면적 66㎡(20평) 분양가 2억 원이었다.
66㎡(20평)에 2억 원이면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변지역 아파트 82㎡(25평) 분양가가 5억 원이 넘고 있어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전용면적이 26㎡(8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파트와 오피스텔 면적기준 차이는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각 세대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터, 기계실 등의 공간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112㎡(34평)은 공급면적이고 84㎡(25평)는 전용면적으로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인 전용률이 70~80%정도 된다.
오피스텔도 이런 아파트의 면적기준을 생각하면 A씨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분양면적의 기준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09년부터 모든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분양가를 표시하는 면적기준은 아파트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A씨가 분양 받은 오피스텔 66㎡(20평)는 방, 화장실 등 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 계단 등 주거공용면적 외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계약면적인 것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40~50%수준이다.
이렇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면적기준이 다른 것은 아파트는 주택법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양가분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A씨와 같은 판단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분양가 분석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66㎡(20평), 전용면적26㎡(8평) 분양가 2억 원이라면 3.3㎡(평)당 가격은 계약면적 기준으로10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2500만원이다.
주변 5억 원인 82㎡(25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59㎡(18평)으로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가격은 2500만원, 전용면적기준으로는 2800만원이다.
오피스텔 계약면적과 아파트 공급면적으로 비교하면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이 저렴해 보이지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코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 분석을 하고 주변 임대료 시세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