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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정책 필요
전월세상한제 득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면서 득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고 정부와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유력대선후보가 서민복지재원마련을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득(得)

세입자에게 1회 한해 전월세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4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권한까지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가 되는 등 총 9건의 관련 입법발의가 나온 상태다.

전세금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세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2012년 1월 이후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천만 원 상승하는 동안 전세금은 1억5천만 원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잘 정착이 되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대선후보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늘려 서민복지정책에 사용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가진 자들이 조금 더 희생해서 같이 잘 살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失)

하지만 현실은 국회의 생각과는 달리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집주인을 위한 보호책은 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만을 위한 법개정이 되면 집주인이 바보 아닌 이상 현행 2년에서 4년 또는 6년 동안 전세기간을 보장하고 전세금 인상을 제한하면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서두르면서 전세물량 회수를 하거나 법 시행이전에 미리 전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것이며 계약기간 동안 인상하지 못한 전세금을 계약기간 만료 후 한꺼번에 반영해서 큰 폭의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이런 불리함을 극복할 만큼 큰 투자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투자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물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사태로 그 피해가 세입자한테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자 4개월 만에 전세금이 20%이상 폭등한 적이 있었고 작년 1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 특히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설익은 서민대책이 오히려 서민한테 또 다른 피해의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서민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해서 전세기간연장과 전세금인상 제한을 하면 보유세 일부는 세입자가 내도록 하는 등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득(得)이 되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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