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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처리 낭패 속출...청약자격 숙지해야!
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시 주의점은?



작년 11.3대책으로 발표된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당첨은 되었지만 심사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자에서 탈락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에 부적격심사 적발에 비해 평균 3~4배이상 증가하였는데 청약일정이 계속 잡혀있어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금지 불이익등이 있으므로 조정지역내 청약시에는 신중해야 한다.





조정지역내에서는 '세대주'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당 1명만 1순위에 청약이 가능하다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부부가 각각 1순위 청약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변경된 청약제도에서는 1세대에서 세대주에 해당하는 한사람의 청약통장만 사용할 수 있다는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청약한후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돼 통장은 통장대로 날리고 향후 1년간 청약도 하지못하고 동시에 심리적인 실망감과 낭패감등 3중고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한측면이 있어서 청약제도를 수정해야 하지만 일단 현재는 바뀐 청약제도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아쉽더라도 규정을 따를수밖에는 없다.



한편, 세대주라 하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해당 세대에서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가족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까지 받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을 준비 중인 청약수요자, 청약대기자라면 반드시 세대주여야하고 동시에 최근 5년 간 세대원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상당히 가혹한 내용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역시 정부에서는 규정에 대해 손질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만큼 수긍하고 순응할수밖에는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 기존방식대로 무주택 신혼부부가 함께 청약신청을 했다가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이 당첨이 된 경우에 부적격 당첨자가 돼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므로 조정지역내에서는 청약시 청약자격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만약을 위해 견본주택에도 문의하여 100% 확인을 한 이후에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



한편,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1순위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제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청약이 가능하여 청약자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터링대상이 되어 자격이 있는 수요자들만 청약이 가능한탓에 가수요가 크게 줄고 청약열풍이나 떳다방들의 극심한 출몰현상등은 상당부분 제거되는 순기능은 있다.



다만 2주택이상 소유자라하더라도 예외사항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은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까지 포함되는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같은 세대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대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뀐 청약제도하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여 만약 그래도 헷갈리거나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면 청약전 견본주택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을 하고 청약에 임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애초에 청약자격이 안되면 청약을 안하면 그뿐이고 다음기회나 다른지역을 노릴수있지만 청약자격이 안되는데도 이를 모르고 청약후 당첨되면 부적격자 불도장(부적격처리=당첨무효)이 찍히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1순위금지까지 당하기 때문에 큰 낭패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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