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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할듯
9.5대책 영향은



9월 5일 부동산대책이 전격 발표되었다.

초 강력 태풍은 8.2대책이 발표 된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서울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잠잠한데 또 대책이라니 정부가 칼을 갈아도 단단히 간 모양이다.

9.5대책은 어떤 규제를 담았고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9.5대책의 내용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9.5대책은 8.2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을 가진다.

8.2대책은 대출, 청약,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부동산규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녹여서 규제퍼즐을 만들고 과열이 되는 지역에 퍼즐을 적용하면 되게 만든 강력하면서 잘 만든 규제시스템이다.

9.5대책은 8.2대책에서 언급만 하고 미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개선과 투기과열지구 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이상 상승하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간 20:1초과하거나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의 기준을 만족했어야 하는데 이번 9.5대책으로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일반 5: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되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눈에 띄는 것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가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고가 되었다.



9.5대책 배경과 영향은

분당,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 오히려 거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범케이스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적용될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분당과 대구 수성구 지정만으로 모자라 인천, 안양, 성남, 일산 등 거래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예고까지 하는 친절함으로 보이고 있다.

대책발표 후 관망하다가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여 부동산시장 움직임 자체를 원천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정부에서 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시켰다.

이렇듯 8.2대책의 후속조치인 9.5대책을 보면 향후 공급물량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하고 오직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만은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알 수 있고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상한제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혹시 반등하면 더 강력한 규제몽둥이를 맞을 수 있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보다는 당분간 좀 지켜보는 한숨 돌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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