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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이웃사촌 잘 만나야,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이웃사촌을 잘못만나 손해보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로 병을 얻은 사람도 있다. 당신은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서로 인사라도 하고 지내는가, 아니면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는가?



멀고도 가까운 이웃, 이웃 잘 만나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웃이 나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웃관계에서 벌어지는 법률문제 두 가지를 알아보자.



-사례 1-



甲의 집 앞에는 빈 땅이 있었고 그 땅에는 수목원을 하고 있어서 조망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목원은 잠간 사이에 없어지고 중장비가 동원되어 빌딩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조망권 때문에 집값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甲은 앞이 캄캄했다.



중장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빔을 박기 시작했고, 드르렁 드르렁 소리를 내면서 기계가 돌아갈 때마다 甲의 집은 들보가 흔들렸다. 甲으로서는 단 한 시간도 견딜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소리 심하게 들리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집값도 내려갈 판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된 甲은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공사금지를 청구하겠다고 한다. 甲의 요구대로 그 빌딩 공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을까? 당신 생각과 판단은?



1. 위 빌딩공사 때문에 甲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그 빌딩 공사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소음을 줄이고 방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 甲은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례 2-



乙은 올림픽에 출전 할 유도 국가대표선수로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다. 그 아파트 5층에는 고전무용가인 A가 살고 있었는데, A는 꼭 밤이면 무용연습을 하면서 쿵쿵 북을 울렸다.



乙은 낮이면 열심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일찍 잠을 자야 되는데 밤만 되면 A의 집에서 울리는 북소리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이다. 乙은 신사적으로 타이르기도 했었지만, A는 듣는 둥, 마는 둥 더 요란스럽게 북을 울렸다.



참다못한 乙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그렇다고 도저히 참고 살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A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1. A의 북소리는 이웃의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밤중에 북소리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A의 북소리가 다른 이웃에게도 크게 고통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乙은 참아야 한다.



-해설-



법률상 토지의 소유자나 이웃 사람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가스・증기・냄새・먼지・분진・연기 등을 발생시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 하거나, 이웃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통을 주게 되면 고통을 받는 측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그로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지만 빌딩 지을 때 중장비 소리 없이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무용가의 창작활동을 전혀 막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이나 용도에 관한 정도라면 이웃 간에 다소 불편하고, 피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 할 의무는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빌딩공사나 북소리를 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가 이를 인내하고 이해할 정도인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의 법적문제는 대개 적용범위가 애매모호하기도 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나중엔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사례의 법정싸움은 승소해도 별로 득이 없다. 즉 재판에 이겨 봐도 남는 게 없더라는 취지다. 이웃 간에 일어난 일은 친형제나 자매처럼 생각하고 오직 양보하는 길만이 서로에게 좋은 길이다. 꼭 실력으로 싸우고 법으로 싸워야 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민법 제 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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