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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이란 이런 것
맨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여러분들의 처지는 어떠신가?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을 만한 재산이라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예로부터 상속재산은 2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리되더라도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기반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돈 줘서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테고, 황소의 부빌 언덕이 될 테니까,



요즘 노후세대들은 상속과 증여, 유증을 두고 고심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녀들이나 남에게 주는 것인데 그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 사례를 읽어보고 당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라.



-사례-



90억 원의 재산을 가진 甲은 80세의 나이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을 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처인 A와 자녀인 B, C, D가 있다. 4인의 상속인들은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게 됐다. 이렇게 남은 가족 4인이 법적지분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나눠 받게 되면 이건 상속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재 문갑에서 나온 귀중한 서류 중 사망하기 6개월 전에 甲은 90억 전 재산을 평소 인간관계가 두터운 가칭 “사랑 양로원”에 유증했다는 관계서류와 유서가 발견되었다. 상속인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하여 망인이 야속하게만 생각되었다. 이처럼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글로 써서 공적확인을 받아 놓는 게 유증이다.



상속인들은 입을 모아 ‘이 많은 재산이 이루어지기 까지 남은 가족들의 공로도 컸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버리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움직이자고 했다. 한쪽에서는 울면서 앞으로 제사도 모시지 않겠다고 했고~



법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고인의 재산을 전부 찾거나, 일부라도 찾자는 뜻인데 그리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평소 필자의 칼럼을 자주 읽었을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을 것이기에 쉽게 답을 찾으시리라.



1) 갑의 유증은 무효다.

2) 가족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3) 갑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유언은 누구나 자유로이 어떠한 내용으로도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거저 주는 것은 증여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등 유족이 아닌 제 3자에게도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유족들의 생계문제가 하루아침에 난관에 부닥칠 염려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증하는 재산의 명의가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족들의 기여도 감안해야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유증이 있더라도 일부분은 유족들에게 상속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유류분이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족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의 본질을 사후부양료적 측면과 재산형성의 기여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정 이후 1977년까지는 유언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그 후 “유족들을 위해 꼭 남겨 주어야 하는 재산의 몫”을 인정하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해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일정액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답은 2번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권자이고 “상속권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권자인 경우는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상속권자인 경우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망인이 유증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정해야 하고, 이때 망인의 채무는 공제해야 한다. 위 사례로 본다면 망인이 부채가 없다고 할 때, 총 재산이 90억이기 때문에 처는 자기 상속분 30억의 2분의 1인 15억, 자녀들 3명은 각 상속분 20억의 2분이 1인 10억씩이 된다.



<<법 조문>>



민법 제 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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