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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적절히 활용하라
사전증여에 대한 자산가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사전 증여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본다.



첫째,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이럴 경우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이전되므로 소득의 분산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둘째, 기준시가가 낮고 실거래가가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라. 예를 들어 호가는 15억원이고 공시지가는 7억원인 토지가 있다고 보면 해당 토지가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 7억원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된다.



셋째,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라 .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부담 없이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를 늘려라.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증자가 늘어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가 각각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다섯째,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이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담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채무가 담보로 잡혀 있는 시가 11억원의 부동산을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경우, 11억원에서 채무액 5억원을 제외한 6억원만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5억원의 채무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넘겨주는 채무액만큼은 수증자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자가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낸다.



또다른 의미에서 부담부 증여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일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는 것으로 해석 할수 있다. 이 같은 약정을 해 두면 다른 경우와 달리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증여 재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녀와의 사이에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도리어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증여는 해제된다는 각서를 받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여하는 대상 자산,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서 작성일 등을 기재한다. 또 자녀가 증여의 대가로 지는 의무의 내용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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