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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부담주어서는 안돼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강제등록인가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통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꼼꼼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자.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후(後)분양제가 본격 도입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 비율을 2020년 30%에서 2021년 50%, 2022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후분양 공정률 60%, 대출한도 확대 금리인하, 보증대상 제한폐지 등 정책적인 보완도 병행된다.

동탄2, 평택 고덕 등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민간의 후분양제 도입 장려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하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와 주거급여 지원 가구를 2022년 136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4년 또는 8년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5%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고 공적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더해 2022년에는 임대기간이 보장되면서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가구를 총400만호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 외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주거면적 기준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원하여 202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국110%, 수도권 107%로 올릴 계획이다.



민감한 이슈는 바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강제등록이다.

임대주택을 등록을 유도하면서 2020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없나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만든 보고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적극 찬성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시장에서 원하는 임대주택은 LH, SH,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지 민간임대는 아니다.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좋지만 민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더 늘리고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임대주택 강제등록 추진은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세수를 더 확보하려는 의도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그냥 강제로 누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권력만능주의에 빠지면 결국 시장의 역습을 받게 된다.

투자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투자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투자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으면 주택구입 안하고 전세로 가면 된다.

결국 주택거래량 감소로 세수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임대물량 감소와 임대수요 증가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임대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것이며 분양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물량도 감소할 것이다.

설상가상 고용, 소비, 지출, 기업, 수출의 5중고에 직면한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가 주택시장 침체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바보여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정부 정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면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현재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은 과유불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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