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산업화 사회 이후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바람에 농촌은 비어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15%가 되었다.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는 늘어나는 추세가 50년째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빈집관리가 사회화 될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 산업시설이다. 고물상. 정미소. 목재소. 자재저장소. 양조장. 사료공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들은 아파트에 쫓기어 갈 곳이 없다.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만하면 이웃에 아파트가 들어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기 때문이다.
사례
“갑”고물상은 어느 동네 가운데서 폐지나 쇠붙이를 수집하는 고물상이었으나 그 동네가 아파트촌으로 변하면서 쫓기고 쫓긴 나머지 시내에서도 4㎞ 떨어진 산 밑 농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교통은 불편했지만 민원을 받는 일은 없어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고물상은 해마다 발전하여 아주 큰 고물하치장으로 변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그곳에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분양 때부터 “갑”고물상의 철거는 어찌되느냐는 말들이 회자 되었다.
분양하는 사람들이야 하기 좋은 말로 입주 때는 그 고물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분양을 했으리라. 그러나 입주 때 보니 그 고물상은 그대로 남아 있고 비 오는 날 종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입주민들은 매일같이 고물상 앞에 모여 ‘고물상 물러가라’는 항의 집회를 하였다. 그러나 고물상 사장님은 듣는 채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나도 갈 곳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장사를 하므로 입주민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환경부 등 관계요로에 진정을 했다.
하지만,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없는 당국들도 뾰쪽한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갑 고물상으로 인하여 옆 아파트보다 시세가 20%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면 꼭 갑 고물상 문제가 거론되어 흥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웃 다른 아파트 시세보다 20%정도 가격이 낮다. 화가 난 대책위원회에서는 고물상을 상대로 내린 집값 20%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가능 할까? 불가능할까? 여러분들이 법관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1) 갑 고물상에서 나는 악취와 날아다니는 쓰레기로 인해 집값이 20%하락해도 이것을 주민들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2) 주민들이 실제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 집값까지 하락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물상이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고,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해설-
우선 손해라고 하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따지기 때문에 악취나 먼지 등 소위 공해물질의 배출은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된다.
집값의 하락은 사실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도, 불법행위에서 따지게 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현실적인 손해, 즉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비슷한 예로 소주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로 인하여 이 공장에 인접한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모르되,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주 공장에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별도로 주민들이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먼지로 인하여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정신적 피해나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순전히 내린 집값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다.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