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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기숙사 문화 '쉐어하우스'
예전 중고거래로 어떤 아파트를 들를 일이 있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일명 셰어하우스였다. 대형평수에 인테리어도 좋으며 집의 규모에 맞게 소파도 커다란 것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이미 많은 기업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이나 기숙사가 필요한 업무에 맞게 회사 인근에 대형 아파트나 빌라를 이용해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금은 셰어하우스하면 멋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나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업을 떠올리지만 사실 셰어하우스는 그 전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내용에는 칼럼의 주제를 셰어하우스의 필요성과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셰어하우스의 여러 구조들과 그 셰어하우스로 이용되는 부동산들의 희소성에 대해서 집필할 예정이다. 셰어하우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좋겠다.



먼저 셰어하우스는 대형평수의 집을 여러 사람이 살 수 있게 운영 하는 것이다.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 없이 각 개별 방에 각자가 사는 방식이 있고 편리하게 구조를 변경해서 셰어하우스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다.



그럼 어떠한 리모델링도 필요없는 경우는 구조나 활용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고 구조변경을 통해 셰어하우스를 하는 경우에는 알아두어야 할 팁을 전하겠다.



바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 해서 셰어하우스로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팁들을 전하는데 어떠한 구조가 셰어하우스로 좋은지 안내한다.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말해보면 먼저 기존 주택 중에서 세대구분이 가능한 주택은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주택의 총 면적 기준은 없으나 세대구분 설치행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구분세대의 최소공간구성 요건과 최저주거면적기준은 확보해야 한다.



최소공간구성 요건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세대구분을 통해 만들어진 구분세대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구분 세대의 주거공간에 발코니가 확보되어 있으면 주거공간이 협소할 경우 발코니 확장을 통해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이 2개 이상 있고 구분세대(임차세대)와 인접한 곳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야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현관 입구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구분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 만큼 대형평수를 이용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관 입구가 큰 집을 구입해야 겠다. 그밖에도 이 가이드라인에는 많은 팁들을 전해주고 있는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보면 좋겠다.



끝으로 이렇게 셰어하우스로 활용 가능한 집들의 희소성을 얘기하며 칼럼을 마치겠다. 요즘 신축빌라를 보면 전용면적이 5평부터 존재한다. 물론 원룸의 사이즈가 그러하지만 투룸도 전용 10평 내외가 많다. 사실상 거실은 없고 주방에 빌트인 세탁기가 놓여있는 구조인데 빨래를 널거나 옷이 많다면 그 집은 둘이 살기에 어려운 집이다. 잠시 머물 신혼부부나 학생들이 비좁게 사는 공간이 되겠다.



이렇게 소형 빌라가 대세인 시대에 대형평수의 빌라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셰어하우스로도 활용 가능하고 추후에는 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아파트도 소형이 대세인 시대에 대형 빌라는 대형 아파트의 대체 물건이 되는 것이다.



예전 소형 빌라들이 한창 지어지던 시절, 월세가 잘 나간다며 소개 해 준 전용 적은 빌라를 보면서 저 집에서는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소형은 소형 나름의 매력이 있겠지만 대형 평수의 빌라는 누구의 말처럼 살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살지 못하는 집이 아닐까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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