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도 2주택자 양도세 ‘주의’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세금 달라져
공동명의 시 절세의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결정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어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다.
몇 년 전 나를 찾아온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빌라를 보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상담 : 유엔알 컨설팅 02-525-0597 www.youandr.co.kr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