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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과 거래실종은 다르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을 보면 과연 정부가 잡겠다는 투기세력을 잡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집값안정이 최우선 목적이긴 하지만 실 수요자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과열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대책 발표 이후 산 사람들만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8.2대책이 발표되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적용 되었다. 대상은 8.2이후 계약을 한 주택이 대상이다.
8.2이전 계약을 하였다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올해 9.13대책은 어떤가, 9.13이전에 계약을 한 분들은 대출이 나오지만 9.13이후 계약을 한 분들은 무주택자나 예외가 아니면 대출이 원천봉쇄가 되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역시 발 빠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은 혜택을 그대로 다 받는 반면, 9.13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축소가 된다.

누구의 책임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집값이 과열이 된 것은 이전에 구입을 한 분들 때문이지 지금 구입을 하는 분들 때문이 아니다.



실제 필자가 느끼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당 한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4443건이던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나 늘어났다.

거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으로 80%나 늘어났으며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213조294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집값이 올랐으니 양도소득금액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단타 거래건수와 양도소득금액 증가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3년미만 보유기간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늘어나면서 양도소득 금액도 2012년 3조5042억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나 급증해 5년간 단타(보유기간 3년 내 양도) 양도소득 금액은 26조4345억원이나 되었다.

보유기간이 1-2년인 초 단타는 131% 증가했다.

보유기간이 짧다고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집만 사면 투기로 몰아세우는 현실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분들보다 3년 미만인 분들이 그래도 정부가 말하는 투기세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미 대출을 받아 많이 투자를 하였고 양도세 중과 전에 많이 정리를 하였으며 보유하기로 마음먹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그 동안 정부 말 믿고 기다렸다가 불안해서 뒤 늦게 집을 사려고 뛰어든 분들이다.

1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 갈아탈 집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1채를 먼저 팔고 갈아타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주택자들은 대출 문이 아직 열려있지만 지금까지 무주택이었던 분들이 주춤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할 리 만무하다.

또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기다려왔는데 신규택지 신도시 공급물량이 나온다는데 당연히 청약도전을 기다려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단기간에 부동산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도 강화하고 불법거래 단속도 해야 하지만 적어도 1주택자들까지는 마음 놓고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숨통은 튀어주어야 한다.

매도자는 매물회수, 매수인은 매수회수, 부동산시장은 거래실종, 현재의 거래절벽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집값안정이 거래실종은 다르다. 실 수요자 위주로 거래활성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집값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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