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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종 확정안 내용은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13대책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9.13대책의 정부안에서 이번에 일부 변경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해주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었다.

정부 개편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2주택자 부담을 소폭 줄여주면서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43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내년부터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3배까지 부담할 뻔 했는데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공시가격 10억원(대략 시가 14억원 정도)과 15억원 아파트(대략 시가 20억원 정도) 2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10만원 정도였지만 9.13대책의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면 최고 3배의 약 2300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최고 세부담을 200%로 낮춰줌으로써 2배인 180만원 정도 내면 되어서 500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사실 최고 세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과세 구간별로 0.5~2.0%가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고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 올린다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최고 세부담이 3배에서 2배로 줄어들긴 하였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야당에서는 명분을, 여당에서는 실리를 얻은 짜고 치는 여야 합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시가격도 더 올릴 예정이어서 실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고 매년 재산세와 대상이 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을 잡는 세금이 아니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부담을 더 해주는 세금인지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죄인취급을 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하고 낸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랜 기간 보유한 실 수요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으 보유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기존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가 15년 이상 보유 시 50%까지 상향이 되었다.

또 60세 이상에게 적용이 되는 고령자 세액공제(만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와 중복적용이 가능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70%까지(장기보유세액공제+고령자 세액공제 합이 70%를 넘을 수는 없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더욱 억울하면서 부담스러운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인 만큼 면제에 가까운 수준의 공제를 해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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