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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못하면 월급에 차압 들어오나요?
아파트 잘 사고, 잘 팔아 부자 된 사람도 많지만,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이를 팔지 못하거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이 허다하다. 잔금준비가 안 되어 입주를 못해 손해를 본다면 어찌하겠는가?



당신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라. 누구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나름대로 입주나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믿게 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좋은 집에 들어가겠다는 청사진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출이 안 나오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살던 집을 팔지 못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



돈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위신이나 신용도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직장인이 월급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직장에서까지 투기꾼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새 아파트 입주 못하면 월급에 차압 들어오느냐?”는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차압(差押)이라는 말은 왜정 때 쓰던 말이었고, 지금은 압류(押留)로 바뀌었다. ‘압류’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경매)의 목적물로서 빼앗기 위해 취하는 법적조치를 말한다.



분양권을 팔지 못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잔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 또는 그 외 보증회사에서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의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을까?



막 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 압류와 혼동을 일으키는 가압류(假押留)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채권가압류라는 것이고, 월급에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다. 부동산에는 등기에 가압류를 하고, 살림살이에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자.



더 자세히 말해 수분양자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은행은 대출금, 건설업체는 잔금이나 연체료, 위약금 등의 채권을 갖게 되고, 대출보증회사는 구상금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므로 이 돈을 받기 위해 미리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수분양자가 부동산 없이 월급만 받고 있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월급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는 법원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개의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결정인 것이다. 그 통지는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직장의 장은 월급 중 일정부분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입주하지 못한 죄로 월급까지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매달 100-200만 원씩 나오는 월급에는 좀처럼 가압류를 하지 않지만, 회사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압류를 하는 건설업체도 있다.



가압류가 있은 후 채권자는 재판을 걸어오게 되고, 그 재판에서 수분양자가 패소하면 채권자는 다시 법원을 통해 직장의 장으로부터 가압류한 월급을 빼앗아 가는 채권 추심 절차를 취하게 된다.



은행이나 건설업체 등에서 수분양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하려면 우선 직장의 소재지나 명칭, 월급의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가압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직장 주소도 정확히 기재해 주고, 적은 월급도 많게 기재하는 습성이 있어 은행에서는 금방 찾을 수 있다.



대출을 받고 나서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서 월급에 가압류를 당하지 않는 수도 있다.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모든 은행을 상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장을 가압류하는 일도 있다. 그걸 모른 채, 통장에 돈 넣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해봐야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한 돈을 다시 찾으려면 재판에서 승소한 후,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채권자로부터 월급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기본 급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기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이후 새 아파트에 많은 입주분쟁이 있었으나 수분양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분양권도 안 팔리고, 입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건설회사와 중도금 대출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주 끝나고 2-3개월이 지나면 신용이 7-10등급으로 강등되다가 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를 사거나, 토지는 물론 여타 부동산도 살 수 없다. 은행에 채무기록이 남아 있고, 다른 부동산을 사도 가압류 등 법적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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