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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유명가수 아이유의 투기의혹 논란이 뉴스가 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으로 인기를 얻고 먹고 사는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구입한 부동산이 전 국민한테 알려지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보니 참 쉽지 않은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이유 부동산투기인가?

아이유가 구입한 부동산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대지692㎡(약 209평) 3층 건물이다.
소속회사가 없거나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는 후배들을 위한 연습실을 마련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인데 이왕 연습실을 마련해주려면 강남에 하나 마련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건 구입한 사람 마음이다.

투기의혹 내용은 2018년 작년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후속조치로 수도권광역철도 GTX-B 노선이 과천으로 지나도록 확정이 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고 아이유가 개발정보를 미리 얻어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정황상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 되는 도심아파트가 아닌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 부동산이 설사 GTX발표로 호가가 올랐다 해도 시세차익이 20억원 이상 폭등했다는 근거는 없다.

45억원에 매입했다는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은 ㎡당 360만원, 대략 25억원 정도이고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저가매수도 아니고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정상가격으로 구입을 한 것 같다.

진짜 투기목적이라면 절세와 대출을 위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도 최대한 활용하여 임대수익이 확보가 되는 도심지역 빌딩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투자가치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자본이 충분한 유명가수가 사무실과 연습공간이라는 실 사용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본인명의로 구입한 것을 투기라 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불법도 아닌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투기와 투자의 경제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은 비슷하지만 투기는 오직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이에서 오는 시세차익을 위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것인 반면, 투자는 실제 필요성에 의하여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매매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익도 수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인 것 같고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투기든 투자든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고 실제 사용 목적의 필요성이 있느냐,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위기관리가 되는 수준이냐,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세가지 기준에서 판단하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을 띄우거나 투자수요를 집중시키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면서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는 투기다. 또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일이고 때로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돌려 막기 식의 투자로 위기관리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 사용 목적이라 해도 투기다.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껏 필요한 만큼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투자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을 이겨내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살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까지 투기라 할 수는 없다.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나올 청약기회 등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준비를 하면 된다.
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전략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현명한 투자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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