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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도 도시재생의 일환

4월 13일 ‘아파트가격 폭등은 지자체의 행정 때문이다’라는 건축인허가에 대한 글 내용에 이어 오늘은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글을 적으려 합니다.



필자가 매일 하는 습관 중 한 가지는 아침마다 부동산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나 경제기조등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을 읽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 4월 9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집밥 안해먹는 1인가구…주방 쓸돈 아껴 스마트주택 선보인다"라는 제목의 SH공사 김세용 사장의 인터뷰관련 기사였는데요. 대략 요약해보자면

‘팽창형 도시계획은 끝났으니 4차산업 기술혁명에 따른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택지사업부를 폐지하고 공간사업부를 신설하여 비어있는 주택 9만가구를 활용, 증가하는 1~2인 가구들 의 필요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도심집중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정도로 가능할 것 같네요.



필자의 4월 13일 건축인허가 관련 글 말미에 정비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지로 글을 마무리 했는데요.



SH공사 사장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택지개발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집중화 현상을 앞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도심재생을 주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완성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분양 및 착공=>이전고시=>조합청산=>조합해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공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철거까지만 진행된다면 정비사업의 마무리단계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철거까지만 진행되면 정비사업이 확정적이니 그 바로 직전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현재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33구역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대략 2022년쯤 철거까지 진행되어야 하나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중 상당수 이상 구역의 진행이 불투명해보입니다.



아래 표는 2019년 서울 행정구역별 정비사업현황입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133구역 중 65곳이 재건축관련구역으로 무려 49%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이번 정부들어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승계 불가, 이주비대출불가등 재건축관련 규제책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3구는 여기에 지자체 심의 및 인허가 지연까지 더해졌으니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당부할 정도로 현 정부는 입으로는 도시재생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면서 정작 행정은 그에 맞게 펼치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SH공사 김세용사장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서울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찾아본다면 도시공원 일몰제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정도 뿐이겠네요.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주거용 공간을 마련하고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세금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도심에 주거개선사업으로 낙후된 공간도 쾌적하게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늘린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주택가격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현명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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