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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혁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가 다 주택보유자들을 구제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오래 보유한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작년 정부는 급등하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하여 과세 구간별로 0.5~2.0%가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고 80%이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 올렸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의 핵심으로 세법 개정이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종합부동산세 완화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세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차등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다 주택자의 주택 총액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누진을 강화해 형평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며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조응천 의원도 참석을 해서 힘을 실어주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여당의 최재성 국회의원은 5월 20일 1세대1주택의 14년 이상 실 거주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고 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 보유기간별 공제 율을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규제강화와 대치되는 것으로 최근 서울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인지라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당장 개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정책방향에 반기를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관련이 없는 실 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워낙 민감한 것이 부동산인지라 정부나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여당 지도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나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서 인지 진정 실 수요자를 걱정해서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할 때 이런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상향조정 되긴 했지만 투기억제라는 명분을 감안하면 1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 등 실 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낮추어 적어도 1세대 9억원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고 지방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식의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집값 급등에 놀라 충분한 논의 없이 허겁지겁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한 것은 맞지만 세법개정을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서울집값이 완전히 안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종합부동산세 개정논의는 자칫 민감한 부동산시장에 규제완화의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직은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금액과 범위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섣부른 개정에 나서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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