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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최대 수혜자는 정부?

8월 26일 여당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전월세(임대차)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가 될지 변경이 될지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 전월세시장이 예전과 같은 전세난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지라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두한테 득이 될 수는 없는 법안이기에 누구에게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한번 따져보자.



전월세 당사자인 임차인(세입자) 입장부터 생각해보자.
임차인들은 그나마 나쁠 이유는 없다.
매매계약도 그렇듯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신고도 해줄 것이고 실거래가 신고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호받기 더 편해졌다.


인터넷에 나오는 시세가 요즘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그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다.

하지만 전세금까지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지원받는 분들은 증여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고 향후 고가에 한하여 하겠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을 이유는 없다.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면서 세금부담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고가 전세시장은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고가전세시장은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고가전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한 것이다.


자가 거주일 경우 보유세 등 세부담에 고스란히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원치 않은 재산 내용이 노출이 된다.
실제 사업가나 연예인, 전문직, 외국계 기업 임원 등 신분이나 재산노출을 꺼려하는 분들 상당수가 고가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들도 울상이다.
매매 실거래신고도 의무만 주어질 뿐 아무런 인센티브는 없는데 매매보다 발생빈도가 더 많은 전월세실거래신고로 일은 늘어나면서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축배 수혜자는 서민주거안정과 투명과세, 공평과세를 명목으로 세수(稅收)를 늘릴 수 있는 정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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