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전세기간 연장 필요할 때 와

정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쉽게 말해서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전세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집주인)는 갱신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 갱신기간 동안 전세금 인상을 5%정도로 제한하는 상한제도 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전세 2년 거주 후 집주인한테 연장하고 싶다고 해도 집주인이 싫다고 연장을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연장요구를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사실 전세나 월세로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2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직 1년 6개월이 남아있음에도 벌써 다음 전세계약이 걱정이 된다. 집 주인이 연장 안 해주면 어디로 이사가야 하나,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진작에 적용되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가 추진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잘 추진이 되길 바란다.



부작용은 당연히 예상이 된다.
2년이 아니라 4년 또는 6년 동안 현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고 주변 시세가 올라도 전세금을 따라 올릴 수도 없는데 가만있을 집주인들이 어디 있겠는가
1989년 전월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이 23%가 넘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었다.


최근 다시 서울집값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괜히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는가. 현재 많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가격이 꺾이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택투기문제가 심한 것은 무이자대출과 같은 전세제도가 떠 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하락만큼 실물자산인 부동산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올라 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지나친 가격상승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


집주인들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전세덕분에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었고 집값 상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또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미래에는 세입자가 연장해서 더 살아주는 것이 고마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금 인상의 기회비용은 크지 않고 무엇보다 내 자식이 누군가의 세입자일 수도 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