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쉽게 말해서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전세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집주인)는 갱신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 갱신기간 동안 전세금 인상을 5%정도로 제한하는 상한제도 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전세 2년 거주 후 집주인한테 연장하고 싶다고 해도 집주인이 싫다고 연장을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연장요구를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사실 전세나 월세로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2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직 1년 6개월이 남아있음에도 벌써 다음 전세계약이 걱정이 된다. 집 주인이 연장 안 해주면 어디로 이사가야 하나,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진작에 적용되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가 추진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잘 추진이 되길 바란다.
부작용은 당연히 예상이 된다.
2년이 아니라 4년 또는 6년 동안 현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고 주변 시세가 올라도 전세금을 따라 올릴 수도 없는데 가만있을 집주인들이 어디 있겠는가
1989년 전월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이 23%가 넘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었다.
최근 다시 서울집값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괜히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는가. 현재 많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가격이 꺾이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택투기문제가 심한 것은 무이자대출과 같은 전세제도가 떠 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하락만큼 실물자산인 부동산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올라 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지나친 가격상승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
집주인들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전세덕분에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었고 집값 상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또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미래에는 세입자가 연장해서 더 살아주는 것이 고마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금 인상의 기회비용은 크지 않고 무엇보다 내 자식이 누군가의 세입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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