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규제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어렵다고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결국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3.3㎡당 1억’.
물론 아직까지는 강남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국한된 가격입니다. 하지만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인근의 신축이나 준신축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혼돈의 형국입니다.
부동산 매물부족 현상과 더불어 호가가 거래가가 되고 거래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추격매수를 해야 하는지, 관망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지를 저울질 하며 시장반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추격매수를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면 매도자는 서울에서 최고가 아파트라고 자랑하는 현재의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이 보다 나은 아파트가 공급될 것인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면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ㆍ남양주 부분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아래와 같이 동(洞)단위로 핀셋 지정했습니다.
강남구 (8개동) :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4개동) :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 :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 여의도
마포구 (1개동) : 아현
용산구 (2개동) : 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 : 성수동1가
조정지역인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ㆍ동래ㆍ해운대구) 중 부산의 3개구는 모두 해제되었고 경기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정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4.43% 상승중인 대전, 그 중에서 유성구 6.74%, 중구 5.47%, 서구 4.90%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 7월 한 달간 –0.5%로 낙폭을 키웠던 부산은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11월 현재 –0.01%로 기나긴 터널을 뚫고 플러스구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할 때 2017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은 5.49%였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대전은 2019년 4.43%로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부산은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즉,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규제에서 멀어진 대전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형국이고 부산은 작은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며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해제라는 기름을 들이부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정부정책은 후행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의 데이터를 무시한 처사로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수요자들도 ‘부동산 정책에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좀 더 현명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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