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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인근 중소형 위주 공략해볼 만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겸한 것으로 1~2층의 단독주택이 10~100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단독주택군(群)입니다. 본래는 영국귀족들이 사는 교외주택(country house)에 대한 도시 내 주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주택지의 개발ㆍ설계방법의 기술개발과 목조ㆍ패널(틀)벽공법의 개량ㆍ개발이 합쳐져 새로운 형식의 교외주택으로서 정착되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범ㆍ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형태입니다.


타운하우스 인기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아파트 인기에 눌려 기를 못 펴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도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외곽 비싼 대형타운하우스입니다. 반대로 실속형인 중소형 단지 내 타운하우스는 순식간에 계약이 됩니다.


타운하우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제때 매도를 못하는 환금성 결여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풍부하면서 도심과 가까운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업체들이 타운하우스 붐에 편승해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연립주택을 타운하우스란 용어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 초기 바로 계약하는 것보다 분양이 안되어 할인 분양할 때 계약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급되는 타운하우스는 별개로 치더라도 대부분 도심에서 한참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운하우스만 별도로 있는 곳보다는 대단지 아파트와 어느 정도 붙어 있어 학교나 쇼핑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지역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하면 사생활 보호가 덜한 편이고 집 외부의 변경 시 단독과 달리 지극히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철저한 고급 타운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 해야 합니다.


과거 분양했던 대부분의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형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것도 타운하우스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소형으로 바뀌고 있어 실속형 타운하우스 투자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일반아파트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져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보다 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공사기간이 1년 안팎으로 아파트보다 짧아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단기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원활히 짜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다가구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개별등기(구분등기) 가능하다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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