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가계약이나 계약해제 등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간 거래 당사자들은 신경을 써야 한다.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보통 현장에서 계약 후 잔금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금까지는 계약 후 잔금시점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되면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할 것이다.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면 매수자가 상당히 불편해 진다. 계약하고 잔금을 마련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당히 촉박해지고 이사까지 겹치면 번갯불에 콩 볶아 먹어야 할 수도 있다.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기 어렵다면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계약해지, 계약내용 변동 등이 발생하면 상당히 번거로워 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정 조율이나 계약내용 변경은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도 더욱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실거래신고 기간을 단축한 이유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함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이다보니 중개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시기를 조율해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해 신고한 후 계약파기를 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시세조작 등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30일로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차라리 계약시점이 아닌 거래계약이 종료되는 잔금 시점기준 30일 내 실거래 신고를 하게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2월 21일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로 변경되는 만큼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짧아진 신고기간에 맞춰서 계약 전 잔금마련 및 이사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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