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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낼 힘이 없다

요즘 ‘코로나19’가 세상의 왕이다. 모든 나라들이 이를 피해 달려보지만 날마다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감염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1등과 2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민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꼭 이겨내야 할 텐데 낼 힘이 없다.


코로나19 창궐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굿판이 끝난 전통시장처럼 썰렁하다. 굿판은 수원과 용인 등 경기남부에서 굿을 끝내고 인천방면으로 간다는 말은 있었으나 별다른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굿판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의 전염이 무서워서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생명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열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인상, 자금제출서류, 보유기간의 장단, 대출사항 등이 모두 변하고, 값도 크게 올라 집 투자는 이제 접었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팔 기회에 팔아야 하고 살 기회에 사야 하는 것이므로 팔거나 사야 할 사람들은 발길이 바쁘다.


다주택자는 6월 이내에 한 채라도 팔아서 주택 수를 줄여야 할 것이고 실수요자들은 그 중에서도 값이 싼 매물을 골라 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인데, 매물을 마음대로 구경할 수 없어 매매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이럴 땐 팔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이나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집을 구경하려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없어 안방 사진, 거실 사진, 주방 사진을 카톡으로 중개사에게 보내면 중개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매물 설명을 한다. 아무리 휴대폰이 발전했기로서니 수 억짜리 집을 사면서 휴대폰으로 보면서 계약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생각하는가?


우선 다급한 사람은 전세입자다. 신학기 되기 전에 학군에 맞춰 살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 주인이 집안에는 들어오지 말고 계약하란다. 세상에 내가 거주할 전셋집 구경도 못하고 계약한단 말인가? 아파트 마당에 서서 아파트 쳐다보며 몇 라인, 몇 호, 저 집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다음 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의 자료에 의하면 전셋집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도 오르고 있다. 2016년 11월 이후 40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최대로 올랐다. 2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58을 기록했고(수급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전세부족) 세종과 대구는 180을 넘었다고 한다.


금년 집값 상승 패턴은 값이 저평가 된 곳과 비규제지역을 찾아다니며 값이 오른다고 하니 인천, 검단, 파주, 화성, 김포. 등 서북부지역과 안성, 구리, 남양주 등 동남부지역을 더 살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집값과 싸워야 할지 걱정스럽다. 선거를 무시하고 늘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일인지라 불안요소가 계속 남아 있다.


부동산 대책은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라야 효력이 있다. 지금처럼 문방구대책이 되어 온갖 것 다 나오면 내성만 커지고 갈수록 효력은 약해진다. 어떤 대책을 내놔야 바로 효력이 있을까? 당신도 연구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댓글로 달아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발표하면 당장 효력이 미치고 집값이 안정 될 새로운 방안 두 가지를 현장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하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열아홉 번의 대책은 헌 누더기가 되어 이제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 돼버렸다.


필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대출금 원리금 분활상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그대로 놔두되 3월부터 1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10년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하자. 물론 실수요자로서 집을 사서 1주택이 될 사람은 해당이 없다. 다주택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억제정책으로 보면 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월 20만원 내던 사람이 120만원을 내개 되어 함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취득세 인상
역시 3월부터 주택등기 시 취득세를 올리자. 현재 취득세는 매매금액 구간에 따라 2~4% 차이가 있지만 이걸 통합하여 5년 정도 ‘한시법’으로 10% 정도를 징수하는 제도를 사용함이 옳다고 본다. 지금 등기 때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약 1000만 원 내게 되고 1000만 원을 낼 사람이 5000만 원이나 1억을 내게 되면 등기비가 무서워 단기매매를 못하게 되고 갭투자를 하지 못할 것이다. 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국한된 일이다. 따라서 상가, 토지 등에는 해당이 없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부동산 시장은 바로 안정이 될 것이고 원리금 분할상환이 무서워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며, 취득세가 무서워 단기재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가산세가 무서워 못 팔게 되므로 3박자가 다 맞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지금은 집값을 두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우선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고 생업에 열중할 시기인데 그동안 값이 오르지 않았던 수도권 변두리까지 자꾸 값이 오른다고 하니 집 없는 사람은 집값만 생각하면 힘을 내자고해도 더 이상 낼 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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