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투자는 이웃도 중요하다

부동산은 입지가 우선이다. 시골 농림지 1000평보다 서울 명동 상업용지 단 1평 값이 더 높다. 사람도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거나 지위가 달라진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누구나 더 높고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 오늘도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그게 맘대로 되지 않음이 사실이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의 이웃도 중요하다. 그게 인연이기도 하지만, 이웃 잘 만나는 일도 복 중에 큰 복이다.


이웃을 잘 만나려면 우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어찌 처신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빌라 촌, 단독주택 촌, 아파트 촌에 따라 인심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은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 기타 부동산이 이웃을 잘 만나 같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자.


<사례 1>


甲의 집 앞에는 빈 땅이 있었고 그 땅에는 수목원을 하고 있어서 조망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런데 어느날 그 수목원은 잠깐 사이에 없어지고, 중장비가 동원되어 빌딩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조망권 때문에 집값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甲은 앞이 캄캄했다.


중장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빔을 박기 시작했고 ‘드르렁 드르렁’ 소리를 내면서 기계가 돌아갈 때마다 甲의 집은 들보가 흔들렸다. 甲으로서는 단 한 시간도 견딜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소리 심하게 들리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된다.


집값도 내려갈 판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된 甲은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甲의 요구대로 그 빌딩 공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1. 위 빌딩공사 때문에 甲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그 빌딩 공사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소음을 줄이고 방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 甲은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례 2>


A는 올림픽에 출전 할 유도 국가대표선수로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 5층에는 고전무용가인 B가 살고 있었는데, B는 꼭 밤이면 무용연습을 하면서 쿵쿵 북을 쳤다.


A는 낮이면 열심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일찍 잠을 자야 되는데, 밤만 되면 B집에서 울리는 북소리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었다. A는 신사적으로 타이르기도 했었지만 B는 듣는 둥 마는 둥 더 요란스럽게 북을 울렸다.


참다 못한 A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그렇다고 도저히 참고 살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B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1. B의 북소리는 이웃의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밤중에 북소리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B의 북소리가 다른 이웃에게도 크게 고통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A가 참아야 한다.


<해설>


법률상 토지의 소유자나 이웃 사람은 매연ㆍ열ㆍ기체ㆍ액체ㆍ음향ㆍ진동ㆍ가스ㆍ증기ㆍ냄새ㆍ먼지ㆍ분진ㆍ연기 등을 발생시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 하거나, 이웃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통을 주게 되면 고통을 받는 측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빌딩 지을 때 중장비 소리 없이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무용가의 창작활동을 전혀 막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이나 용도에 관한 정도라면 이웃 간에 다소 불편하고 피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 할 의무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빌딩공사나 북소리를 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가 이를 인내하고 이해할 정도인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의 법적 문제는 대개 적용범위가 애매모호하기도 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나중엔 서로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또 이런 사례의 법정싸움은 승소해도 별로 득이 없다. 즉, 재판에 이겨 봐도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 이웃 간에 일어난 일은 친형제나 자매처럼 생각하고 오직 양보하는 길만이 서로에게 좋은 길이다. 꼭 실력으로 싸우고 법으로 싸워야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10년을 살아도 이웃 간에 말은커녕 얼굴을 대하지 않고 사는 요즘 세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웃 간에는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웃사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촌이 되자.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