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집값이 계속 과열의 원인 중 하나가 허위매물 등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된 정부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2019년 8월 20일 공포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 제51조 과태료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5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 신설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의 표시 광고,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 광고,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못하게 했고, 인터넷 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상세한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공인중개사만 잘하면 되겠네. 일반인인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에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금지행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중 신설내용의 경우 먼저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거나 해제된 것처럼 꾸며 실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와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 자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업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실거래 정보를 교란시켜 시세상승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 물건의 중개제한이나 일정 금액 이하 중개 제한 등의 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특이한 점은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들도 신설이 되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중개사에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대로 정당한 광고를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카페에서 이제부터 10억원 이하로 팔지 말자고 했는데 정문 앞 A공인중개사가 부녀회 말을 안 듣자 부녀회에서 A부동산에 가지 말자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내놓겠다는 B부동산한테 매물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일부 아파트단지의 문제이고 부녀회만의 힘으로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고 할 수는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 경제, 인플레이션, 정책 등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매물가격을 올리거나 시세형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고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주민들, 현장 부동산 관계자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정정당당한 시장경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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