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상 불법거래를 근절해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13명 규모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감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상 부동산감독기구가 생기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참고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이 9억원이 넘는 주택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절반 이상 아파트 거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론상 조사대상이라 하여도 모든 거래를 다 조사할 여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행위까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설사 조사하더라도 정상거래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도 없는지라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전 CCTV를 길거리에 많이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일부에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었지만 범죄예방과 단속에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합법적으로 정상거래를 한다면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불법거래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부 나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긍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의 거래를 정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묵인되었던 관행까지 단속이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좋게 보자면 당연히 내야 할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긍정의 효과도 있는지라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이 나왔으니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이번 기회에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였다면 매물증가를 위해서도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주는 것이 맞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거나 공제를 확대해주는 ‘당근’도 병행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내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준다는데 30억원 이상의 경우 최고 5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감독기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차라리 솔직하게 감독기구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같이 논의를 하고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

 


또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어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몇 년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침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번 만들어진 수백 명 이상의 부동산감독기구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 괜히 집값을 명분으로 그들만의 일자리만 더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필자만의 우려일까?


 
그리고 지금의 집값 문제가 단속을 하지 않아서, 관리감독기구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라임 등 대형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기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