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올해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 66만7000명으로 작년 52만명 대비 28.3%가 늘었고 세액은 42.9%가 늘었다. 심한 경우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국 4% 정도이고 서울은 15.8% 정도여서 일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 4%, 서울 15%의 대상은 억울한 세금을 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나 고급단독주택 등으로 다세대 빌라, 시골주택 등 전국의 다양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시키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으로,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300가구 이상 전용 59㎡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훌쩍 높아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 외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와 고가주택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에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공제한 후 법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부는 주택과열문제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율, 세부담 상한을 모두 올렸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 내년이 더 많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시세상승폭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원래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 올해 90%, 내년 95%, 2022년 100%까지 오른다.
현행 0.5~2.7%이던 세율이 내년에는 0.6~3.0%로 오르고 중과대상(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3.2%에서 1.2~6.0%로 두배 정도 상승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상당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 아파트 기준 내년에는 올해보다 1.5~2배 정도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 명분으로 징벌적 과세를 통해 증세도 하고 주택 보유자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양도세 벽에 막혀 정부의 생각처럼 많은 매물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내년 6월 1일 이후 10%포인트가 더 중과되지만 지금도 최고 62%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어차피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정부가 60%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출구전략을 만들어주었어야 한다.
어찌되었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들은 너무 억울하다.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냈고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으며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려 세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미 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세금을 매년 더 내야 한다. 정부에 월세를 주는 것과 다름 없으며 집값이 떨어져도 돌려주지도 않는다.
좋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만큼은 미래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기꺼이 부자세금을 내어주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한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낼 세금 다 냈고 오히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했으며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오른 집값의 책임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뒤집어 씌운 후 돈 내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이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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