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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더 큰 피해본다

코로나19가 대유행 하면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시기에 임대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절반 이하로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임차인임을 감안하면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임대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임차인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임대료 절반을 깎아주면 소득, 재산세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있기는 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는데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임에 반하여 임대료 멈춤법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세상에 착함과 선행을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영어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짝을 지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의 공부를 가르쳐 주도록 한 적이 있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누가 공부를 한단 말인가? 결국 친구 성적이 못 나왔다는 이유로 혼난 후 너무 억울해서 묻는 것도 답변해주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임차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임대인이라고 모두 잘 살고 여유가 넘치는 것은 아니다. 여유가 넘치는 부자형 임대인보다 받은 임대료로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이 훨씬 더 많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들도 희생하면서 베풀 여유가 있지는 않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임대료 인하를 해줄 수는 있지만 선의의 선택이 되어야지 임대인들한테 의무와 책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자신의 연봉 10%를 불우이웃 돕기에 강제기부를 하는 법안이 나오면 모두 찬성하겠는가? 뺨 때리는데 가만있을 사람은 없다.

 


임대료 멈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를 차후에 달라고 하거나 계약만료 후 연장 시 조건으로 걸 가능성도 있다. 많은 인테리어비용이 투입되었고 권리금이 걸려있는 자영업 임차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을 원하기 때문이다. 을간의 전쟁에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면서 임차인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

 


임대료 멈춤법이 성공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은행 모두가 서로 양보하는 상생이 필요하다. 천재지변이고 계약은 계약인 만큼 임차인도 절반 정도의 임대료는 내고, 임대인 역시 재난기간 동안 임대료 절반 정도 양보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공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토지분), 은행대출이자도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 또는 임차인한테 절반 정도의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깍이주면 정부가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호주는 임차인이 매출감소를 증명할 경우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유예하고 있다고 한다.

 


각 나라마다 경제상황과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임대인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서로 양보를 하고 정부가 더 많이 양보를 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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