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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늘어나고 하반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된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새해가 밝았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새롭게 변경된다. 대부분 강화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일부 혜택도 있어서 변경되는 규제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당장 1월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변화가 있다. 작년까지 5억원 초과 42%였던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 45% 구간이 신설되었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으면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예고되었듯이 0.5~2.7%였던 기본세율이 0.6~3.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던 0.6~3.2%세율이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되면 두 배 정도 오른 세율뿐만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5% 오른 9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도 더 올라 아마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부담도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되어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가 10%포인트 올라 80%가 된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받는 공제방식도 개선되어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거나 1가구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각각 6억원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면서 연령도 많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청약 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조금 완화된다.



6월부터 중과 대상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더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6~65%, 3주택이상은 36~75%로 엄청난 양도세가 적용되니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면 6월전에 잔금을 할 수 있도록 팔거나 증여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동업을 해도 반반이고 기본세율로 해도 양도차익이 크면 절반에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해주는 것이 뭐가 있다고 양도차익의 80%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가지고 가는지, 왜 불법도 하지 않은 개인에게 공공성을 가혹하게 강요하는지 모를 일이다.



임대차3법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도 시행이 된다. 전월세신고제 투명과세와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지만 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며 중개사 일만 더 늘어나는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그렇고 역시 정부만 혜택을 보는 ‘기승전(起承轉) 세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규제내용을 보면 칼로 찌르고 밴드 하나 붙여주는 느낌인데 뭐 어쩌겠는가. 칼자루 쥔 정부와 여당이 하는 정책인 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2021년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싶다.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에서 사전청약만 시행되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은 쉽게 내 집을 마련할 것 같은 희망고문을 하는데 3기 신도시 6개 지구 다 해서 3만 세대 물량 정도다. 이 중에서 55%는 특별공급(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이며 이마저도 7~8월 인천계약,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각 지구 별로 1000~2000 세대씩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어서 평소 운 좋은 사람 아니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마저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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