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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효력과 분배방법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다. 2-3년 전처럼 집값이 폭등한 세상에는 특히 그렇다. 맨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의 처지는 어떠신가? 그리고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만한 재산이라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예로부터 흘러 들은 얘기를 기억해보면 상속재산은 2대를 넘기지 못한다.’ 라고도 하는데 그리되더라도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기반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50년 전 필자의 고향에 김부자라는 분은 천석지기 갑부였는데 논과 밭은 헤아릴 수도 없었고, 산과 들도 모두 김부자의 소유였다. 머슴만 10명 정도로 기억되고, 식모도 5명 정도 됐었다. 파종 때나 추수 때는 고장 전체의 농사가 김부자의 농사나 다를 바 없었으니까,

 

김부자가 세상을 하직할 때 외아들은 읍내 기생집에서 풍악을 즐기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외아들에게 상속재산이 많게 되면 갑자기 그 고장에 도박이 성행해서 외아들의 상속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데 그 외아들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망해서 농약을 마신 일도 있었다.

 

자식에겐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이치가 아닐는지? 복이 많아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에게는 오래토록 고마움을 간직해야 할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보존하는 것이 상속권자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사례

 

90억 원의 재산을 가진 80세의 나이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을 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처인 A와 자녀인 B, C, D가 있었다. 4인의 상속인(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재 문갑에서 나온 귀중한 서류 중 사망하기 6개월 전에 90억 전 재산을 평소 인간관계가 두터운 가칭 우리 양로원에 유증했다는 관계서류와 유서가 발견되었다. 상속인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하여 망인이 야속하게만 생각되었다. 상속인들은 어찌하라고?

 

상속인들은 한결같이 이 많은 재산이 이루어지기 까지 남은 가족들의 공로도 컸었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버리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움직이자고 했다. 한쪽에서는 울면서 앞으로 제사도 모시지 않겠다고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1) 갑의 유증은 무효다.

2) 가족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3) 갑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유언은 누구나 자유로이 어떠한 내용으로도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등 유족이 아닌 제 3자에게도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유족들의 생계문제가 하루아침에 난관에 부닥칠 염려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증하는 재산의 명의가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족들의 기여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유증이 있더라도 일부분은 유족들에게 상속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유류분이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족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 제한한다. 따라서 상속의 본질을 사후부양료적 측면과 재산형성의 기여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정 이후 1977년까지는 유언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그 후 유족들을 위해 꼭 남겨 주어야 하는 재산의 몫을 인정하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해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일정액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권자이고 상속권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권자인 경우는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상속권자인 경우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망인이 유증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정해야 하고, 이때 망인의 채무는 공제해야 한다. 위 사례로 본다면 망인이 부채가 없다고 할 때, 총 재산이 90억이라면 처는 자기 상속분 30억의 2분의 115, 자녀들 3명은 각 상속분 20억의 2분이 110억씩이 된다.

 

법 조문

 

민법 제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대판 2006.5.26. 200571949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1112조부터 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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