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대리인 법률행위의 유효와 무효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매일같이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 많은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 내게 일이 겹쳐서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시켜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간혹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나 나를 대신해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당초 일을 시키는 사람의 목적과는 다른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고를 치고 도망하는 일도 있다. 어디에 있는 대지 몇 평을 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논을 사버렸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부탁과 함께 도장. 관계서류와 돈을 주었더니 모델하우스 부근에 있는 빌라가 마음에 들더라고 하면서 빌라를 분양받아 버렸다면 어찌해야 할까?

 

사례 A

 

남대문 시장에서 보석 도매상을 하는 A씨는 급히 금()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했다. 1개월 정도 지나면 자금이 회전될 것이므로 이자에 구애받지 않고 잠시 사채를 빌려 쓰기로 마음먹고 시장에서 주로 사채소개를 하면서 먹고사는 B씨에게 사채를 얻어달라고 부탁했다.

 

A씨로부터 사채를 얻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B씨는 무담보로 2억을 빌리는 일은 어렵고 딱히 급하면 A씨가 살고 있는 3억짜리 집을 담보로 그 집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빌릴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B씨에게 주었다.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2억 원을 빌리려 하였으나 아무도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25천만 원이면 당장 사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므로 마음이 급한 B씨는 엣다,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 사무소에 가서 관계서류를 발부받아 위임장을 작성한 후 C씨에게 팔아 버렸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집 팔라 하더냐? 내 집을 왜 네가 팔았느냐? 고 따지면서 B씨의 목을 끌고 매수인 C씨를 찾아가 잘못된 매매이므로 돈을 돌려받고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C씨는 나는 그리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사례 A 해설



집을 담보로 물품구입비 2억 원을 융통해 달라고 하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는데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어 아예 처분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다.



위 사례에서 C씨는 B씨를 A씨의 대리인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상 B씨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A씨의 위임장과 등기가 넘어가는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A씨는 대리권을 준 이상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어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사례 B

 

이병석씨는 지병으로 6개월째 병석에 누워 있다 보니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입원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빚이 눈 더미처럼 쌓이게 되자, 겁이 난 처 박슬기씨는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해버렸다.

 

그 다음 달 이병석씨는 병원에서 일어났다. 집은 이미 팔려버렸고, 처와 자녀들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고 깜짝 놀라 매수인 허풍선씨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 했다.



명의가 분명히 이병석이거늘, 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집을 샀느냐? 계약은 무효다. 돌려 달라.’ 항의를 하자 허풍선씨는 피식 웃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돌아서 버렸다.

 

사례 B  해설

 

원래 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고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된다. 부부관계라도 그렇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허풍선씨의 입장으로서는 박슬기씨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내로서 병원비 등 빚을 정리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라고 봐야 한다.



아내는 가사 일을 대리하여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가사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집을 파는 행위가 일상적인 가사 대리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남편이 장기간 병석에 있을 경우 제3자가 볼 때 아내가 집을 팔아 생활비 등에 쓸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것이다. 따라서 박슬기씨의 매매행위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이처럼 어떤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위 두 사례의 대리행위는 모두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글쓴이  윤 정 웅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부동산힐링캠프 대표중개사 http://cafe.daum.net/6816627

-노다지 부동산 카페 대표 https://cafe.naver.com/3668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