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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에는 효과없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여당인 민주당이 6얼 18일 확정한 부동산세제개편안 의결내용에 대한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상위4%정도가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2%로 줄이고 9억원까지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공급을 늘리겠다고 급 발진하더니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세제개편을 해서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표심을 잡겠다는 것인지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집값에 무너지고1주택 보유자들에 세부담 완화 소식에 또 한번 무너진다.



일단 여당이 확정한 세제개편안 내용을 살펴보자.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약11억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현재 1주택자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려주니 집 한 채 가진 실 수요자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배(300%) 이상 올랐는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2% 올려주고는 엄청난 생색을 낸다.



이마저도 1가구1주택 보유자에 한해 소폭 완화해주는 것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0년전 6억원 기준이 그대로이며 중과까지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조정 역시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한해 적용이 된다.

실 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마저도 눈 속임이 숨어있다.



장기보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중 40%인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상한(5억원 이하 40%, 5~10억원 30%, 10~20억원 20%, 20억원 이상 10%)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많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음에도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원 이상이면 40%에서 10%로 공제가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오히려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3배 이상 급등한 서울집값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늘려놓고 실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100% 감면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1주택 실 수요자 보호이다.



왜 상위2%인가? 2%인 집주인들만 규제하면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나?



차라리 부유세라 인정하고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 같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 부산의 100만표 정도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98대 2의 정치적 계산법일 뿐 정책의 일관성도, 방향성도, 목표도 잃어버렸다.



집값잡기, 주택시장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표와 증세라는 목표만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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